시스템트레이딩
2022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오늘밤날다
2023. 5. 30. 11:43
5월 중에 전년 한 해 동안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어찌보면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왜인지 모르게 아까워서 한달 내내 버티다가 오늘 납부를 완료했다.
과세대상은 국내의 경우 달러나 채권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물과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고 해외의 경우는 구분하지 않고 전부 과세된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양도차익 및 차손은 각각 합산하여 한꺼번에 과세되는 방식이다. 즉, 손실은 이익과 상계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10%가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되며 추가로 1%가 지방세로 부가되니 결국 세율은 11%인 셈이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좌측의 양도소득세를 선택
확정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
양도자산종류는 파생상품을 선택
계산명세서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증권사와 연계된 양도소득금액 자료가 출력됨.
소득금액 및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추가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내역 조회(영수증)를 선택
조회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대상항목이 하단에 표시
해당사항은 없지만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고 신고 확정처리를 하면 끝